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1회용 주사기 2눈금)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23:30경 대구 북구 G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1회용 주사기 1눈금)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약 0.07g을 동거녀인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9. 21: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 정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4g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약 0.07g을 동거녀인 B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5. 22:00경, 위 다항과 같은 주유소 앞 도로에 정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4g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15.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약 0.07g을 동거녀인 B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20. 05:00경 밀양시에 있는 신대구고속도로 밀양영업소 (IC 톨게이트) 앞 도로에 정차된 B의 승용차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