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379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머60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