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46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0.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기 전에 C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던 사이로,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경부터 C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수차례 연락하고 간통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라.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피고는 2017. 7.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갑 3호증, 피고는 원고의 폭행, 협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이를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도 일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C을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새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