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2018. 4. 6.경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C이 유부남인 점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