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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8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B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796 사건 )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B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2개월 이상 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매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B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게임 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을 믿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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