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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구단1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7.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15%(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4. 24.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5. 2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주변의 음식점에서 퇴사하는 회사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주거지 부근의 공영주차장으로 왔는데, 대리기사가 떠난 후 주차 공간이 생겨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시비가 생겨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경위에 더하여 당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8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기술영업직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출장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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