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930]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인터넷 B 블로그 ‘C’에 부업 신청을 받는 것처럼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부업 신청한 피해자 D에게 “부업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입금 받더라도 부업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8고정931] 피고인은 2018. 1. 3.경 경기도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닉네임 G의 블로그에 ‘G 랜덤 일자리를 구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여, 30세)에게 “재료를 보내 줄테니 보증금 50,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그러면 수공예 재료를 보내주고 이를 받아 공예품을 완성하여 보내주면 재료비 보증금 50,000원과 수공료 25,000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료 보증금과 수공예품을 건네받더라도 보증금과 수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I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J)를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입금 받고, 2018. 1. 10.경 비즈공예품을 건네받았으나 수공비 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정932]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경 부천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B 카페 내 피고인의 개인블로그에 비즈 십자수 부업 관련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여, 32세)에게 "부업을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00,000원을 입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