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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나44367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28. C로부터 주식회사 현대고속투어의 명의로 지입되어 있는 D(E로 변경됨) 기아 그랜버드 버스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와 그 운송사업권을 45,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000,000원을 할부대출받았다.

3) 피고는 2012. 11.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할부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 무렵인 2012. 11. 20. 당시 잔여 할부대출금은 34,319,639원이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위 잔여 할부대출금의 인수나 변제를 거부하여 할부대출금이 납입되지 않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19,500,000원을 위 할부대출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11. 1. 당시 원고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할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피고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2012. 11. 1. 이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할부채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2) 그리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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