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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02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3:0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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