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 2019도13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서 타인의 재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서 보호대상,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업무, 강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