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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8. 03:56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198에 있는 팔 호 광장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보고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9 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03:56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198에 있는 팔 호 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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