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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8 2013고합1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0』 피고인은 2013. 1. 24. 21:30경 군산시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미리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점 내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등과 허리를 5~6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한 후,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그 곳 장판 밑과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 합계 3만 원과 홀에 있던 피해자의 25만 원 상당의 LG CYON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휴대폰 28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술값 7만 5천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2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02:00경 남원시 F 3층 3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각목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과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 1개, 파인픽스카메라 1대, 삼성카메라 1대, 필립스면도기 1대, 핸드폰 충전용 배선 1개, 프로월드컵잠바 1개,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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