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감경 부당(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감경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