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통(약 12ℓ)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대문에서부터 위 휘발유를 뿌리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방화를 하려 한 이유를 따지러 온 위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출입문 부근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43cm, 칼날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려 하였으나 빗나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 및 휘발유통 촬영사진
1. 피의자 D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