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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1 2018누24216
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같은 법에서 정한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서 원고 또는 보훈병원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 정한 소정의 사업 또는 의료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와 같은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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