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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979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정보공개 및 고지 부당 피고인에게는 정보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아니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고지는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설령 강간치상의 범행이 인정된다 하여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없어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심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변기 칸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화장실 세면대 쪽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목을 졸랐으며, ‘시키는 대로 하면 보내줄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스타킹, 치마가 모두 발목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팬티를 벗고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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