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경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 가명, 여, 14세) 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가 14세 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1. 17:00 경 세종시 C 공소장에 기재된 ‘F’ 와 달리 이 사건 기록( 증거기록 21 면 )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소로 확인되고,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 있는 D 여자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20. 11. 2. 16:50 경 세종시 E 1 층 남자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8.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등, 범죄사실 나 항의 현장 확인)
1. 페이스 북 메시지, 번역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조 제 2 항,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 자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