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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07: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슈퍼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 G(48세)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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