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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9: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길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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