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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2:0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GLS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9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협에 근무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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