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에게 감금되어 있다. 신체포기각서도 쓴 상태고, 지금 맞고 있다. 2억 원을 빌려달라. 내가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바에서 받을 돈도 있다. 청담동 빌라도 있고, 아버지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1억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F에서 바를 운영하다
이미 처분하여 2억 8,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만 지고 있었고, 헬스트레이너를 하며 월수입이 18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1. 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빚을 갚는데 쓰라며 호의적으로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 되어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빚 독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