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3459>
1. 피고인은 2017. 1. 4. 15:24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917호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후 5시 무렵에 바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빚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주식거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26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 11:32 경 필리핀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 D에게 “3 년 된 손님으로부터 장외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시세 차익을 남겨 3시까지 어제 빌려준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빚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주식거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36 경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4992> 피고인은 2017. 5. 11.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가 '38 커뮤니케이션' 장외주식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엔 스퍼트 주식 판매 글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