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게 2014. 7. 16. 4,900,000원을, 2014. 8. 16. 3,700,000원을, 2014. 10. 1.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D은 2015.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한편 D은 2015. 6. 16. 사망하여 D의 상속재산 중 피고가 배우자로서 3/5을, C이 직계비속으로 2/5를 각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원상회복청구 및 대여금 변제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2. 원고와 C에 대하여 ‘C은 원고에게 ‘C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44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C은 망 D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유류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 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