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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15 2016가단11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게 2014. 7. 16. 4,900,000원을, 2014. 8. 16. 3,700,000원을, 2014. 10. 1.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D은 2015.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한편 D은 2015. 6. 16. 사망하여 D의 상속재산 중 피고가 배우자로서 3/5을, C이 직계비속으로 2/5를 각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원상회복청구 및 대여금 변제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2. 원고와 C에 대하여 ‘C은 원고에게 ‘C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44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C은 망 D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유류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 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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