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2499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전 41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6. 1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