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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1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2:18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주점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나가지 말고 인적사항을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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