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G(2012. 12. 21. 소년부송치 결정)은 2012. 7. 22. 2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그날 밤 J(2012. 8. 17.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친구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J으로부터 피해자 K(여, 17세)를 소개받아 동인에게 술을 먹자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동인을 위 ‘I’로 불러낸 다음 동인에게 “술만 마실 테니 모텔에 가자”고 꾀어내어 같은 동에 있는 ‘L모텔’ 505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G은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숫자 1부터 31까지 말해서 마지막 31을 말하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일명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게 하여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구토하러 가는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에 강제로 앉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치마 속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뒤, 피해자를 들어 욕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뒤, 피해자를 욕실 밖으로 끌고 나와 욕실 문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구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시 욕실로 끌고 들어가 욕실 바닥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혀를 깨물자,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과 G은 피해자의 위와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