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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07 2015구합18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955,290원 중 8,046,070원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12.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경관조명공사 일체’를 품목으로 발행한 공급가액 292,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과 B으로부터 발행받은 공급가액 59,9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발행받은 공급가액 277,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삼척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태백경찰서는 원고 등에 대하여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한 결과, 원고, B, C 등이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돌려 발행함으로써 허위의 매출실적을 만들어 내어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고압공사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을 방해하였음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삼척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삼척세무서는 원고와 B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8,000만 원 부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실제 원고와 B 사이에 거래가 존재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한 부분과 원고가 앞서 보았듯이 B 등으로부터 발행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955,2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17,4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25.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2.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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