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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10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협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부하직원을 통하여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 및 1심 재판 당시에 범행의 책임을 1심 공동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간 이식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뒤늦게나마 수수한 돈을 B 또는 Q에게 돌려주었다.

1심 판결 선고 후 선고받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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