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8.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9. 9. 17.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3. 6. 4.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24. 22:2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338 자원회수시설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위 가.,
나. 항 기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세무사로서 직접 고객들을 자주 방문하여 상담을 해주어야 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모친과 부여시에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