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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4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8.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9. 9. 17.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3. 6. 4.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24. 22:2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338 자원회수시설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위 가.,

나. 항 기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세무사로서 직접 고객들을 자주 방문하여 상담을 해주어야 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모친과 부여시에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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