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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3 2016고단20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여수공장 노동조합의 문화부 차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H 등 6명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2003] 피고인 A는 2013. 3. 초순 무렵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망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G 의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데 생산팀장을 비롯한 여러 부서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로비를 해서 1년 정도 뒤에는 정식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G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G의 생산팀장 등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16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J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2003] 위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 무렵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 하순경 피해자 J과 피해자의 동서인 K에게 “G 여수공장 직원 자리 하나가 비어 있다.

내가 G의 업무팀장인 A 하고 친한 사이인데, A는 공장장과 친한 사이이다.

A가 공장장 백으로 그 자리를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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