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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57603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005,600 원 및 그 중 112,165,6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그 중 9,340,000원에...

이유

물품대금, 양수 금 청구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11. 15. 9,340,000원 상당의 냉동 다진 마늘을 납품 받고 2018. 1. 31.까지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이 피고에게 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도 받아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냉동 다진 마늘 물품대금 9,3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5.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 금과 차용금 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행 확약 서에 의한 약정금 청구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9. 원고에게 원고가 영농조합법인 D 및 영농조합법인 E에 납품한 물품의 금액이 112,165,600원이고 물품대금으로 영농조합법인 E이 배서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전자어음이 사고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영농조합법인 D 및 영농조합법인 E을 대신하여 원고가 위 영농조합법인들에 납품한 물품대금 112,165,600원을 2018. 4.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갑 제 1호 증의 이행 확약 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 1호 증의 이행 확약 서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 확약 서의 내용에도 확약 인인 피고가 변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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