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2. 28. 다음과 같은 투자 보장 및 대여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투자 보장 및 대여 약정서 갑(A)과 을(B)은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 및 대여약정에 합의한다.
아 래
1.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2013. 2. 28.에 투자한다.
2. 을은 2014. 2. 27. 투자에 대한 확정 이익으로 갑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
3. 만일 위 만기일에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4억 원은 당연히 차용금으로 전환되어 변제일까지 4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25%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4. 만기 시에 지급하지 못하면 4억 원의 원금과 예정 지급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약속어음을 을이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연대보증인들은 배서한다.
(중략) 갑(투자자겸대여자) A 을(채무자) B 병(연대보증인)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는 대여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피해자들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위 투자금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