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1:35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 천 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C,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수곡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촉탁 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