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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2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90] 피고인은 2015. 10. 9. 22:31 경 광명 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 피 씨방 ’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12시간 동안 15,000원 상당의 피씨 사용 서비스 및 3,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613]

1. 피고인은 2015. 5. 12. 22:00 경 서울 강서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식당 ’에서 사실은 그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26,000원 상당의 막창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3. 21:09 경 서울 양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 피 씨방 ’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5시간 동안 5,400원 상당의 피씨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6. 05:10 경 서울 서대문구 AZ에 있는 ‘ 피 씨방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A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6. 01:04 경 서울 성동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 피 씨방 ’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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