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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0641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자 및 지분표시 공유지분 해당란 기재와 같은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 및 형상은 별지 지적도 중 음영 부분과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개발하면서 개발된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형상이 정방형이 아닌 불규칙한 형태로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형상 및 이 사건 토지 근처에서 개발된 다른 토지들의 위치 및 형상, 이 사건 토지가 진입로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를 통한 분할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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