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24 2013고단4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한회사 E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류판매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4.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주류판매대금 161,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인 2007. 5.경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수금한 18,475,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이 18,475,600원에 이르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