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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6,7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2014고단20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쇼핑몰 관련 일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해외브랜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국내브랜드 쿠론 지갑을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싸게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금 16,721,000원을 송금받았다.

2.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이 “블랙야크 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10만원 상품권 5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상품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인터넷 블로그 이용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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