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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좁은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기사의 부탁에 따라 빼준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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