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열린콘서트 앞 노상에서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차량을 주차시켰는데, 이동주차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D를 불러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 있는 ‘독도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열린콘서트’ 앞까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 D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동주차 지시에 따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