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좁은 공간에 주차되어 있어 대리기사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을 1m가량 빼내어 준 것일 뿐이므로, 음주운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거리가 1m정도에 불과하였고, 대리기사의 부탁을 거절하고 다른 방도를 강구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란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주취상태를 인식하면서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거기에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던 것인 점, 대리기사도 빼내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의 피고인이 직접 빼면서 뒤에 있던 차를 충격하였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당시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였어야만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