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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0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내지 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일본 등 해외음란물 싸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이 성인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8,790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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