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0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내지 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일본 등 해외음란물 싸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이 성인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8,790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