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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198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피고 주식회사 폰터스글로벌 명의의 답변서만 제출되어 있으나, 사무실 주소 및 대표이사의 구성 등에 비춰 피고들이 함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건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제대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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