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항소 이유에 법리 오해 주장(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도 포함하였으나, 원심에서 상습 절도( 형법 제 332조) 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적용 법조가 변경됨에 따라 위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사건도 피고 사건과 함께 당 심으로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재심 전과 달리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 제 332 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천안과 대전 지역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금액이 약 1억 1,8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불과 4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45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상습 절도 범행으로 7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형을 마치고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절취 물품에 대한 변상 등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