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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39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6. 14. 11: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5. 30.경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에 두고 온 자신의 옷을 피해자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5. 7. 1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강간죄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던 중 2015. 7. 12. 18:10경 서울 성동구 F, 5층에 있는 ‘G’ 사무실 안에서 H 예식장 주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너가 신고를 했지, 도둑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장우산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을 향해 각 1회 찔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유전자 감정서,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역, 사건 당일 녹취록 등,

6. 14. 피해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15. 7. 13.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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