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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622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중 나 항 (500 만 원) 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G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돈을 빌렸을 뿐이다.

피고인은 G 및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삼가게를 하기 위하여 G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J 매장을 하기 위하여 G을 통해 D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G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을 갚고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J 매장을 운영하여 갚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1. 1. 25. 자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 G은 위 차용증에 대하여 돈을 빌려 주고 몇 달이 지 나 피고인이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D는 2013. 8. 2. 피고인의 남편 H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점,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G에게 2015. 8. 9. 각서를 써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릴려고 했으나 G이 돈이 없어 빌리지 못하자, G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편취 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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