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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2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13. 12.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1층에 있는 E 부산본부점에서, 2014. 1. 1.부터 부산 부산진구 F빌딩 4층에 있는 E 부산지점에서 각 본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E 부산본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는 위 E 부산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각 법인의 거래고객으로 I 계열사 채권 및 신탁금융상품에 6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2013. 9.경 I 계열사 부도사태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후 위 E 부산본부점이나 부산지점을 찾아가 위 금융상품을 판매한 담당자들이 피고인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권유,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4. 17:00경 위 E 부산본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완전판매 확인서나 원금보장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못 써준다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1. 10:00경 위 E 부산지점에서, 피해자가 불완전판매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0. 2. 10:30경 위 E 부산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지점 여직원들 사이의 만남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확인서 써 줘야지. 같이 죽자. 당신도 죽을 수 있어. 직원만 죽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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