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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5 2012고단2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20. 18:00~5. 21. 새벽경 사이에 경부선 천안-소정리역간(서울기점 99.120km -99.320km 지점) 선로 옆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가지고 위 선로 옆에 있는 전철주에 올라가 비절연보호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B은 전철주 밑에서 절단된 비절연보호선을 끌어당겨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천안전기사업소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비절연보호선 200m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8. 2. 03: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의 방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시가 13,850,000원 상당의 비절연보호선 총 1,385m를 절취하고, 피고인 A은 2012. 7. 5. 23:00경부터 2012. 7. 6. 15:00경 사이에 경부선 천안-소정리역 간(서울기점 99.855km -99.905km 지점) 선로 옆 전철주 위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천안전기사업소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비절연보호선 5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총 10회, 피고인 B은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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