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식)
피고
피고 1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장환)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외 1인)
변론종결
2008. 9.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참가취지에 따라,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1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8.02㎡를 명도하고, (2) 피고 1, 2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제2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3.06㎡를 명도하고, (3) 피고 3은 별지1 목록 기재 제3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2㎡를 명도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당초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참가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00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변경 전 상호 : 성업공사)로부터 서산시 석남동 (지번 1 생략) 대 3,26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9개동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 제4호, 제11호 건물은 매수 당시 이미 멸실된 상태였으므로 제외한다)을 매수하여 2000. 7. 22. 또는 2000. 8. 18.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참가인은 2000. 1. 말경 위 분할 전 토지와 종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한 상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양해를 얻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종전 건물에 대한 증·개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노후화된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부분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하는 공사를 하여 2000. 8. 중순경 3개동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0. 8. 25. 위 분할 전 토지를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2,352㎡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64㎡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6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다음, 2000. 10. 20. 종전 건물 중 제8, 9호 건물을 제1호 건물에 합병하여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를 별지1 목록 기재 제1 건물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지번을 위와 같이 분할된 지번인 위 석남동 (지번 3 생략)으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0. 8. 25. 참가인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 기재된 종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1.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타경5062호 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현존 건물의 현황이 증·개축 및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된 상태이긴 하나 등기부에 기재된 종전 건물과 동일한 건물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일괄경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대금 4억 1,500만원에 낙찰받아 2002. 8. 30.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1, 참가인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2, 갑 10호증, 갑 14호증의 2, 을 2호증의 1 내지 120, 을 3, 9, 11, 14, 16호증, 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병 5호증의 3, 병 8호증의 1 내지 85, 병 9호증의 1, 병 10, 11호증, 병 13호증의 1, 2, 병 14호증의 1, 2, 3, 5 내지 10, 병 18 내지 21호증, 병 22호증의 1, 2, 3, 5 내지 10, 병 23호증의 1 내지 5, 병 29호증의 1 내지 4, 병 3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항공사진판독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소외 4의 건물이동(이동)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한 자백간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 중 본소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00년경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의 종전 건물을 매수 취득한 후, 약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9개동의 종전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3개동의 현존 건물을 신축하였다. 종전 건물과 현존 건물은 구조, 면적 등이 확연히 달라 별개의 건물이므로,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원고로서는 현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현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신축한 참가인에게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종전 건물과 현존 건물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현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건물의 동일성 여부
1)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또한, 건물의 증·개축에 있어서 기존의 건물과 증·개축된 건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 구건물의 재료, 구조, 규모 등의 이동(이동)에 기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물리적 변화의 정도에 의하여 신, 구건물의 동일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건물의 동일성의 판정은 증·개축공사 과정에서 종전의 건물이 건물로서의 존재를 상실한 시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증·개축하는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잔존 부분이 역시 건물의 존재를 상실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종전 건물을 증·개축할 당시 노후화된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부분을 헐어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당시 종전 건물은 대부분이 철거되고 일부 골조만 남게 되어 건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과 종전 건물은 9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현존 건물은 3개동으로 되어 있는 점, 종전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과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또는 목조 함석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존 건물은 강판블록조 패널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벽돌조 슬래브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 면적도 상이한 점, 종전 건물의 용도는 대부분이 공장이지만 현존 건물은 창고 또는 사무실인 점 등 종전 건물과 현존 건물의 구조, 형태, 면적, 용도 등이 확연히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존 건물은 등기부에 기재된 종전 건물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 건물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멸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종전 건물이 멸실되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현존 건물이 신축된 이상 종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도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현존 건물이 등기부에 기재된 종전 건물과 동일함을 주장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현존 건물이 정당한 가격에 매각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그에 기한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무효인 등기에 기한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현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참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종전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고 현존 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은 현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현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