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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1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4. 17:35경 대구 북구 노원3가 팔달시장내에 있는 명동의류 옆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오뎅을 시켜 먹으면서 간장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간장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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