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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10.07 2011고단128 (1)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경남 고성군 B외 10필지 5,175평의 토지를 처남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2005. 4. 25. 금 1억 원, 같은 해

4. 26. 금 7,000만 원, 같은 해

6. 2. 금 1억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송금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임무가 있었으나, 매매를 중개한 위 C이 등기이전에 협조를 해 주지 않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2008. 9.경 냉동식품 운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냉동탑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임의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0. 경남 고성군 소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동고성농협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 설정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2.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우리캐피탈(주)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 설정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 인수확인서 등 첨부보고),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자금흐름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7,000만 원 사용처확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토지대금계산 안), 수사보고(E 전화통화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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